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,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<수의사법 일부개정안>이 국회에 제출됐다.
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`수의사법`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.
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, 질병진료비,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`진료항목`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,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.
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,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,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.
허 의원은 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, 반려동물의 건강·위생 상태는 코로나-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”이라며 “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.
이어 “여전히 △동물의 법적 지위 △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”며 “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,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